![[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01866077_web.jpg?rnd=20250612171220)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무속인이 정해준 귀인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이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무속인 말만 믿고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일면식도 없는 무속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신내림을 받은 지 이제 석 달 됐다는 무속인은 A씨에게 "96번째 고객이다.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재능 기부로 간단한 점사를 봐주겠다. 신령님 말씀대로 보내드리는 거라 직설적인 표현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해당 무속인을 어느 정도 의심했지만 때마침 그의 모친이 병환으로 입원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여럿 겹쳐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무속인은 A씨에게 "지금 귀인복이 있다. 재물운, 애정운, 문서운이 다 들어와 있고, 건강운까지 들어와 있다"며 곧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차고 넘쳐 분점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을 얻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한다. 귀인과 잠자리를 통해 기운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을 크게 다쳐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낼 수 있고, 어머니로 인해 5개월 안에 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무속인 말만 믿고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일면식도 없는 무속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신내림을 받은 지 이제 석 달 됐다는 무속인은 A씨에게 "96번째 고객이다.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재능 기부로 간단한 점사를 봐주겠다. 신령님 말씀대로 보내드리는 거라 직설적인 표현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해당 무속인을 어느 정도 의심했지만 때마침 그의 모친이 병환으로 입원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여럿 겹쳐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무속인은 A씨에게 "지금 귀인복이 있다. 재물운, 애정운, 문서운이 다 들어와 있고, 건강운까지 들어와 있다"며 곧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차고 넘쳐 분점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을 얻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한다. 귀인과 잠자리를 통해 기운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을 크게 다쳐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낼 수 있고, 어머니로 인해 5개월 안에 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2025.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6591_web.jpg?rnd=20250812155202)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2025.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A씨는 무속인의 말을 따라 귀인이라는 40대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에 무속인은 "귀인이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불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무속인은 자신에게 한 달 동안 돈을 맡겨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한 달 최대 500만원만 맡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에도 무속인은 "A씨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며 제사 비용으로 총 4260만 원을 가져갔다.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무속인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메시지로 한 상가 주소를 보내고 "(상가 앞에 놓인) 타이어 안에 검정 봉지가 있다. 그 안에 500만원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빨리 상가로 달려가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 그때, 귀인이라고 했던 남성이 탄 차가 상가 옆을 지나갔고, A씨는 그제야 무속인이 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상가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도 귀인이 타이어 안에 500만원을 넣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속인의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이 여자였고, 저한테 계속 '언니'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다. 1인 2역이라는 걸 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또 자신 외에도 무속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SNS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는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귀인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아직 무속인의 동일인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무속인은 자신에게 한 달 동안 돈을 맡겨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한 달 최대 500만원만 맡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에도 무속인은 "A씨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며 제사 비용으로 총 4260만 원을 가져갔다.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무속인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메시지로 한 상가 주소를 보내고 "(상가 앞에 놓인) 타이어 안에 검정 봉지가 있다. 그 안에 500만원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빨리 상가로 달려가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 그때, 귀인이라고 했던 남성이 탄 차가 상가 옆을 지나갔고, A씨는 그제야 무속인이 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상가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도 귀인이 타이어 안에 500만원을 넣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속인의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이 여자였고, 저한테 계속 '언니'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다. 1인 2역이라는 걸 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또 자신 외에도 무속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SNS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는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귀인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아직 무속인의 동일인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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