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기사등록 2025/09/15 16:42:18

최종수정 2025/09/15 16:45:33

檢,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회의사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때문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나경원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며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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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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