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금감위…증선위·금소위 각 1명 재경부 장관이 뽑는다

기사등록 2025/09/16 08:31:37

최종수정 2025/09/16 10:13:31

증선위원·금소위원 각 1명은 재경부 장관이 추천 임명

금감원 부원장·부원장보 인원 1명씩 축소

금소원은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로 구성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 금감위로 일원화

분쟁조정·배상 절차는 금소위가 최종 의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정책은 재경부가 총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의 후신으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 소속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눈에 띄는 점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원 중 일부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해 뽑는다는 점이다. 과거 금감위, 금융위 시절에 소속 위원들을 모두 금감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이 추천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66명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금감위 위원은 10명이다.

금감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재경부 차관, 금감원장, 금소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이다.

기존 인원에서 금소원장 1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나머지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기재부 차관이 재경부 차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감위 설치법 제17조 금감위의 업무에는 금융정책·제도 역할이 삭제되고, 금융감독 규정 제정·개정만 적혔다.

금감위의 검사·제재 절차는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금감위를 비롯한 금감원·금소원은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제재를 해야 한다. 감독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한 셈이다.

금감위 설치법 제20조 증선위 구성에는 재경부 장관의 추천이 새로 생겼다.

그간 금융위원장이 증선위원 4명(상임위원 포함)을 모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제는 금감위원장이 3명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재경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금소위의 구성도 재경부 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증선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위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재경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해 총 4명의 금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금소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은 모두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금소위는 금융분쟁을 조정하고 배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산하 기관인 금소원으로부터 받은 분쟁조정·배상 결과를 심의해 최종 의결한다.

금감원·금소원은 금감위로부터 정관변경, 예산, 결산 승인을 모두 통제 받는다.

금감원 임원은 축소된다. 금감원 부원장은 4명→3명, 부원장보는 9명→8명으로 줄어든다.

금감원 업무는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이다. 금소원의 업무와 겹치지 않기 위함이다.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은 쪼그라든다. 기존엔 금감원장이 금융사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권한은 금감위로 넘어간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최종 권한도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감위가 갖게 된다. 임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권한도 금감위가 우선 결정하게 된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둔다. 임원은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

금소원 역할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다. 금소원과 금감원은 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 금융사 직원의 '면직'을 결정할 수 없고, 임원 해임과 업무정지를 비롯한 주요 제재 권한은 모두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금감위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 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위 설치법에는 재경부와 금감위는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속 공무원과 직원의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업무는 재경부가 총괄한다. 향후 만들어지는 업권법 역시 재경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금감위 설치법은 조만간 국회에서 다듬어져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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