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이미 구속…구속취소 항고 실익 없어"

기사등록 2025/09/18 15:31:42

최종수정 2025/09/18 15:52:35

문형배, 18일 SNS에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김용현 전 장관 19일 조사 연기…"조사 일정 협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항고해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구속된 상태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문 전 권한대행의 사회관계망(SNS) 게시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실익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도과 이후에 항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항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 공소유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특검이 이첩을 받았으나 과거 처분에 대해 항고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기존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검찰청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한편 특검은 오는 19일로 예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일정은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건강상 문제, 재판 진행 (준비) 등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며 "추후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요구했던 방문조사 형식에 대해선 우선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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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미 구속…구속취소 항고 실익 없어"

기사등록 2025/09/18 15:31:42 최초수정 2025/09/18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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