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법'·'정부조직법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10월 1일 시행
기존 조직·직원 승계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01956756_web.jpg?rnd=20250929150215)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된다. 정부는 방송·통신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개편을 추진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존 방통위의 2명 출석 요건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소관 사무도 확대된다.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이 추가돼 방송 진흥 기능이 강화됐고, 심의·의결해야 하는 안건은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35명이 전입해 조직 규모도 소폭 커진다.
다만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 추진에 반발해 전날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헌법소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