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진숙 공소시효 공방…警 "6개월' vs 李측 "10년”

기사등록 2025/10/05 18:29:23

이 전 위원장vs경찰 '공소시효' 두고 공방전

이 전 위원장 측 "공소시효 6개월 아닌 10년"

경찰 "직무·직위 이용 여부 따라 공소시효 달라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4일 오후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떠나기 전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0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4일 오후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떠나기 전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수사기관 측의 '공소시효 임박'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제기를 위해 6개월 이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체포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지므로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를 공소시효 10년,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를 공소시효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선거 운동위반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 및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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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진숙 공소시효 공방…警 "6개월' vs 李측 "10년”

기사등록 2025/10/05 18:2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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