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통장 빌려준 30대…"생수 10병으로 버텼다"

기사등록 2025/10/13 20:31:24

최종수정 2025/10/13 20:33:2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부터 이튿날까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해 약 220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가량이 입출금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현금이 불법 도박 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통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통장 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제하고자 같은 달 25일 한국에 입국해 은행을 찾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계좌의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주고 이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조직원 이야기를 듣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감금됐다"면서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다른 한국인 1~2명과 함께 협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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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통장 빌려준 30대…"생수 10병으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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