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김현지 재산내역 요구에 "사생활 보호…엄격 규제"

기사등록 2025/10/15 11:55:26

최종수정 2025/10/15 13:08:24

국회 행안위 인사처 국감서 고동진 국힘 의원 질의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15일 야당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 증감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고 의원은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현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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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김현지 재산내역 요구에 "사생활 보호…엄격 규제"

기사등록 2025/10/15 11:55:26 최초수정 2025/10/15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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