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인사혁신처·선관위 국감서 김 실장 재산 공개 논란
野 "보좌관 시절 재산 자료 제출 안해" 與 "법적 근거 없는 신상털이"
여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 문제 놓고도 엇갈린 입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3866_web.jpg?rnd=2025100214102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공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요구했지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걸 무시한 채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제출를 안하는데다 민망했는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더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김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원래 의원보좌관의 재산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인사혁신처에서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내용보다 지금 부속실장으로 등록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최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계속 요구하는건 신상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처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국회보좌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일 뿐이지 공개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재산신고내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 등에게도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최 처장은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윤리시스템이나 공직시스템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했고, 최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및 영상을 제출요구를 받을 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있다"며 "김 부속실장의 재산이 국가기밀이냐"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연루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허철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천지같은 이단종교세력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당원가입했다는 건 중대한 사태인거 같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는 11만명으로 추정되는 당원가입이 있었고 신천지는 10만정도로 보면 총 20만명이 넘는 이단종교세력들이 당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당원가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하지만 정당법상으로 선관위는 조사권이 없다"며 "그래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인지한게 문제가 된다면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걸 무시한 채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제출를 안하는데다 민망했는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더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김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원래 의원보좌관의 재산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인사혁신처에서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내용보다 지금 부속실장으로 등록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최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계속 요구하는건 신상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처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국회보좌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일 뿐이지 공개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재산신고내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 등에게도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최 처장은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윤리시스템이나 공직시스템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했고, 최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및 영상을 제출요구를 받을 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있다"며 "김 부속실장의 재산이 국가기밀이냐"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연루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허철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천지같은 이단종교세력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당원가입했다는 건 중대한 사태인거 같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는 11만명으로 추정되는 당원가입이 있었고 신천지는 10만정도로 보면 총 20만명이 넘는 이단종교세력들이 당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당원가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하지만 정당법상으로 선관위는 조사권이 없다"며 "그래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인지한게 문제가 된다면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358_web.jpg?rnd=202509251043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야당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정일 뿐"이라며 "지금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사무총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어거지"라고 했다.
서 의원은 "수사하고 재판중인 사안인데 언론에 얼핏 나오는걸 가지고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건 어거지"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불허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국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위원장 이석 동의 여부를 묻는 신 위원장의 질문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국회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똑같아야 한다"며 "이렇게 이석 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 됐다. 원칙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 위원장은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감에 임해주실 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건 헌정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로 사례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적으로 (증인을) 불러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는데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갑자기 오늘 선관위원장을 남으라는 건 편하게 예를 들어 민간인을 현장에서 증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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