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인사처 국감서 고동진 국힘 의원 질의에
"비공개자의 재산등록내역 공개, 엄격하게 규제"
민주 "보좌관 비공개… 법적 근거 없는 신상털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946_web.jpg?rnd=2025101511240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 증감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고 의원은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현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이식'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최 처장에게 "야당 일각에서 김현지 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 증감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하지만,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고 의원은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현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이식'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최 처장에게 "야당 일각에서 김현지 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938_web.jpg?rnd=2025101511240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이에 채 의원이 "그런데 국감에서 재차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신상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처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은 재산등록 의무자일뿐 공개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재산 등록은 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을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처벌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고 의원의 거듭된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도 "국감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인 비위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 규명할 때 제출할 수 있다"며 "이에 어긋나면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해석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처장이 "저와 직원들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하자 신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은 재산등록 의무자일뿐 공개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재산 등록은 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을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처벌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고 의원의 거듭된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도 "국감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인 비위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 규명할 때 제출할 수 있다"며 "이에 어긋나면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해석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처장이 "저와 직원들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하자 신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