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출석일 합의 안 돼…영등포서·서울청 협의 거쳐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0.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259_web.jpg?rnd=202510171052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박정영 수습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 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두 달간 여섯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추석 연휴 첫날 체포한 것은 기획된 수사"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측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협의해 출석일을 정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어기고 연달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질의하자 그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후 체포의 부당성을 인정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나"라고 질의했고, 유 직무대행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은 한두 차례만 불응해도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전 위원장은 여섯 번이나 기다렸다가 체포했느냐"고 질타했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이 임의출석 요청에도 불참했다"며 "현직 경찰관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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