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15 규제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대출한파 온다①]

기사등록 2025/10/18 10:00:00

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한도 혼합형 6700만, 변동형 8600만원 감소 계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주기형 2200만, 혼합형 3700만, 변동형 4300만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높이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최대 4300만원 줄어들고, 1억원 연봉자는 8600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 한도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인 1.5%의 가산금리를 3.0%로 두 배 높였다.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조치로 차주별 대출한도는 금리유형에 따라 6.6~14.7%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권 DSR 한도(40%) 기준 금리유형별 스트레스금리 적용비율은 주기형 40%, 혼합형 80%, 변동형 100%로 올라간다.

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다른 대출 없이 금리 4.0%의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는, 5년 주기형의 경우 3억2500만원에서 3억400만원으로 2200만원(6.6%)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은 3억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3700만원(12.2%) ▲변동형은 2억94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14.7%) 수준 감소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주기형 대출 한도가 최대치인 6억원으로 유지돼 변동이 없다.

해당 차주의 ▲혼합형 한도는 6억원에서 5억3300만원으로 6700만원(11.1%) ▲변동형은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14.7%)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으로도 비슷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 4% 금리의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했을 때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기형 대출 한도가 5억20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 줄어든다. 혼합형은 4억85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으로 5900만원, 변동형은 4억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6900만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선인 6억원까지 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봉이 주기형 기준 93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번 스트레스금리 상향으로 9900만원 이상으로 600만원 높아졌다.

정부는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도 DSR을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유주택자는 DSR이 14.8%포인트(p)까지 상승하게 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3.7%로 가정하고, 연봉 5000만원인 유주택자 차주가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은 7.4%p, 2억원을 받을 경우 14.8%p 뛰게 된다.

동일 조건으로 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은 3.7%p, 2억원을 받을 경우 7.4%p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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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18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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