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00525043_web.jpg?rnd=20200511111813)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 남편이 재혼한 뒤 얻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이 든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세 여성 A씨는 5년 전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뒤늦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 남편은 결혼 생활 당시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사를 폭행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은 술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고 한다.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세 여성 A씨는 5년 전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뒤늦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 남편은 결혼 생활 당시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사를 폭행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은 술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고 한다.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A씨는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어느덧 딸은 성인이 됐다.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받지 못한 양육비와 저와 딸이 겪은 폭행과 추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재혼했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할 때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정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며 "A씨는 5년 전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딸 성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2020년 민법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딸 성추행 피해가 있었던 시점이 해당 규정 신설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법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어느덧 딸은 성인이 됐다.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받지 못한 양육비와 저와 딸이 겪은 폭행과 추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재혼했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할 때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정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며 "A씨는 5년 전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딸 성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2020년 민법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딸 성추행 피해가 있었던 시점이 해당 규정 신설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법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