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련 위반건수, 매장 수 대비 20% 달해
후드 청결로 기름때 방지…식재료 덮개 설치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마라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827_web.jpg?rnd=20251029165614)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마라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 관리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신고되는 위생 관련 민원 중 이물 혼입 민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식약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마라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건수를 보여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의 마라탕 식당들은 탕에 넣을 제료를 뷔페식으로 진열하고, 고객이 원하는 식재료를 골라 담아 주방에 전달하면 탕이나 볶음 형태로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손님의 식탁까지 위생 관리가 미비한 경우 이물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이물 혼입사례를 보면 중국당면이나 떡 가공품에서 철사, 서류철에 사용되는 스테이플러 심 등이 발견됐다. 또 과도한 미용 시술(속눈썹) 및 네일 시술로 인한 홉입이나 조리시 귀걸이, 목걸리, 반지, 팔찌 착용으로 인한 혼입이 있었다.
조리 환경에서의 이물 혼입도 있었다.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해충이 유입되거나 후드 기름때 먼지 제거 미흡으로 하단 조리 식품으로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마라탕 이물관리 중점 사항으로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만 사용,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 늘리지 않도록 주의, 식재표 진열 시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라이딩 도어 설치, 식재료별로 집게(도구)를 구비해 교차오염 예방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물 종류별 곤충류, 곰팡이, 금속류, 머리카락, 플라스틱, 식품 유형별로는 마라탕, 치킨, 제과점, 즉석조리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등 총 10종으로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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