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5/10/31 15:17:24

최종수정 2025/10/31 18:40:25

캄보디아 유인 콜센터 상담원 역할…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예겸 인턴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84만4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보강할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캄보디아 소재 범죄 단체에 가입해 두 달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체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가담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의 외국인을 총책으로 자금이체·로맨스피싱·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이다.

해당 조직에서 김씨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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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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