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중 추락…뒤따라 떨어진 340㎏ 상당 코일에 맞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코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 A(37)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역작업 준비 도중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뒤따라 떨어진 약 340㎏ 상당의 코일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 A(37)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역작업 준비 도중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뒤따라 떨어진 약 340㎏ 상당의 코일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