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대법원 심리…대통령 권한인가, 헌법 일탈인가

기사등록 2025/11/05 12:43:29

최종수정 2025/11/05 14:07:03

IEEPA 근거로 부과된 관세 위법 여부 심리

보수 대법원, 대통령 권한·법문주의 충돌 시험대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변론을 5일 오전 10시(현시 시간, 한국시간으로는 5일 밤 11시)부터 진행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1.05.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변론을 5일 오전 10시(현시 시간, 한국시간으로는 5일 밤 11시)부터 진행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1.05.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앞서 하금심은 해당 관세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근 보수 다수 제체를 유지하며 대통령 권한에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내려온 만큼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함과 동시에, 미국 대법원의 보수 다수 체제가 스스로 내세운 법 해석 원칙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변론을 5일 오전 10시(한국시간으로는 5일 밤 11시)부터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49%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도와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에는 최대 50%의, 중국에는 최대 14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즉각 미 증시 폭락과 달러화 매도세를 촉발시켰고, 대통령은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이후 일부 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관세율이 조정된 뒤, 관세는 8월 초부터 본격 시행됐다.

미 헌법 제1조 8항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통상권을 위임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1977년 제정된 'IEEPA'을 근거로 추진된 것으로, 본래 북한·하마스·러시아 석유기업 등에 제재를 가할 때 활용돼 온 법이다.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 수입업체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IEEPA의 입법 취지와 역사, 의회가 별도로 제정한 무역 관련 법률을 종합할 때, 이 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무역 불균형과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IEEPA 발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째 이어진 무역적자나 제조업 고용 감소가 '국가 비상사태'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심지어 무역흑자국이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IEEPA 해석 두고 대법원 공방…"무제한 관세권은 입법권 위임의 위헌 소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허용하는지 여부다. 법률적으로 IEEPA에는 '관세(tariff)'나 '세금(tax)'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입법 취지는 적대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나 금수조치에 있었다. 무역 불균형이나 상호주의 회복을 위한 수입 규제를 정당화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NYT는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최근의 '대통령 존중' 기조와 자신들이 내세워 온 '법문주의' 해석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라며 "현재 대법원 대법관들의 저서나 판결을 보면 '오직 법에 쓰인 단어만이 법이며, 모든 사람은 그 문언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원칙에 따르면 '관세'라는 단어가 없는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합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의 일부 뉴딜 정책이 의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위임해 위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최근 일부 대법원이 이 원칙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원고 측은 "만약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허용한다면 이는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헌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은 "IEEPA 제정 당시 의회는 과연 스스로의 헌법상 권한을 이 정도로 포기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권한'으로 한정하려 했던 것일까"라고 지적하며, "이번 재판은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 의회 통제, 법 해석의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기점이자 향후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결정지을 중대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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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대법원 심리…대통령 권한인가, 헌법 일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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