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김건희 "과도한 추정"
서증 조사·피고인 신문 한정 중계 신청 가능성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2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오정우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5일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인한테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장기간 진행돼 온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고,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특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은 중계 신청을 검토한다"며 "중계 시설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곧바로 중계를 신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판에 관한 중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을 때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해당 기일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에 큰 지장이 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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