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회원비 2000만원 냈는데…알고보니 '데이트 알바'?"

기사등록 2025/11/07 03:00:00

최종수정 2025/11/07 10:19:23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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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던 여성이 업체와 소개받은 남성에게 금전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생의 반쪽을 찾으려다 통장 잔고가 반쪽이 됐다"는 사업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인을 운영하며 일에 몰두해온 A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정보업체에 VIP 회원비 20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뒤 가입해 동갑내기 고액 연봉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남성과 결혼할 생각으로 시세 약 50억 원의 서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추가 매입했으며, 명품 선물을 주고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제 도중 남성은 데이트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급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금품 요구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A씨는 "혹시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었고, 결국 2년간의 연애를 정리했다.

이후 A씨가 고가 선물 반환을 요구하자 남성은 "계속 연락하면 신고하겠다. 결혼 생각도 없었고 아르바이트한 것"이라며 폭로했고 "재력 있는 사람에게 선물 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회원들로부터 고액 가입비를 받는 만큼 외형상 '괜찮은 남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 것 같았다"며 "여성 회원만 속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남성도 가입비를 냈다"며 아르바이트 의혹을 부인했지만, 항의하는 A씨에게는 "더 좋은 남성을 소개하겠다"며 회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성은 선물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업체 역시 VIP 가입비 일부 환불을 거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전적 피해보다 마음을 가지고 논 것이 가장 화가 난다"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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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회원비 2000만원 냈는데…알고보니 '데이트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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