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낮술 조심, 관광객 예외없어"…오후 2~5시 마시면 벌금 45만원

기사등록 2025/11/16 18:08:56

최종수정 2025/11/16 18:22:30

[방콕=AP/뉴시스]지난 3일 태국 방콕의 카오산길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2020.02.08.
[방콕=AP/뉴시스]지난 3일 태국 방콕의 카오산길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2020.02.08.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태국 여행을 갔다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을 마시는 걸 주의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주류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도 낮술을 마시면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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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낮술 조심, 관광객 예외없어"…오후 2~5시 마시면 벌금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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