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프리카TV에서 주로 활동하는 BJ 감동란(본명 김소은)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BJ의 마약 구속 사건과 관련 업계 현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01637796_web.jpg?rnd=20240827101714)
[서울=뉴시스] 아프리카TV에서 주로 활동하는 BJ 감동란(본명 김소은)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BJ의 마약 구속 사건과 관련 업계 현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시각 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표현을 한 유튜버 '감동란'이 고소당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영향력이 큰 정치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박 대변인은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했다.
이에 감동란은 "김 의원은 X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의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문제"라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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