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권거래세 0.15%→0.20%…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5/12/01 09:01:47

최종수정 2025/12/01 09:30:24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에 배당소득 과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4010.41)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10.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4010.41)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겨래세율이 0.1%로 유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란 기업이 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걸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주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비상장법인 주주라도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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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거래세 0.15%→0.20%…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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