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4명, 쿠팡 상대 손배소
원고 측 "정신적 고통 등 침해"
1인당 20만원 위자료 청구
![[서울=뉴시스]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제공) 2025.12.01.](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02007288_web.jpg?rnd=20251201165304)
[서울=뉴시스]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제공) 2025.12.0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회사는 고객이 저장한 배송지 주소록 전체,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등 일상생활에 민감하게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음을 공식 인정했다"며 "원고들의 각 개인 특정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구매 성향 등이 노출되는 심각한 사고로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본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 배송지 주소록까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유출 이후 스팸, 피싱, 사기성 문자·전화 증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 개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쿠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회사는 고객이 저장한 배송지 주소록 전체,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등 일상생활에 민감하게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음을 공식 인정했다"며 "원고들의 각 개인 특정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구매 성향 등이 노출되는 심각한 사고로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본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 배송지 주소록까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유출 이후 스팸, 피싱, 사기성 문자·전화 증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 개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쿠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