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법 개정 내용 안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 3.5%를 부과한다. 여기서 '저가'의 기준은 지급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이거나 시가 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1년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적용되는 세제 특례 주택가액 기준이 상향된다.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장·단기 민간임대(10년·6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도 연장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은 0.1%p 상향된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 승계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2%로 인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 3.5%를 부과한다. 여기서 '저가'의 기준은 지급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이거나 시가 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1년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적용되는 세제 특례 주택가액 기준이 상향된다.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장·단기 민간임대(10년·6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도 연장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은 0.1%p 상향된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 승계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2%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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