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