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파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신고·고소로 해결하려는 풍토 개선되길"
![[수원=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06/NISI20240206_0020222813_web.jpg?rnd=20240206115945)
[수원=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된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했다.
주씨는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폭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심에서는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교사에게 일부 혐의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를 했다. 이후 특수교사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 확산하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 제3자의 교실 내 불법 녹음 즉각 고발 및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특수교사 증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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