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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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17 17:39:04
기사등록 2025/09/17 17:39:04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