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
尹 진술 거부에 추가 조사도 거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보다는 구속영장 청구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 피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는 남은 체포 기한 동안 윤 대통령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시간30분에 불과한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10시33분 진행됐고 16일 오후 2시3분에 공수처가 보낸 기록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공수처는 이미 27시간30분을 사용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수처에게 주어진 48시간의 시간은 정지됐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오면 체포기한 정지 상태가 풀리게 되며, 그 이후부터 남은 20시간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수처에서 이날 일과 시작 시점인 오전 9시에 관련 서류를 반환 받는다고 해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 시한과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체포 당일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조사가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체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것도 거부했다. 조사 대상자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는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계속된다면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구속 대상자의 진술 없이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공수처 수사는 큰 진전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10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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