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없어" 주장
"영장 청구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밝혔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이 구금 상태이고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나오려고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절차적 준비가 필요해서 안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심문에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점과 체포영장 청구의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는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대상자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는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법 위반에도 눈을 감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법원 청사 보안이 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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