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용론' 탈피…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 대통령 "불법 수사" 주장…조사에서 진술 거부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수' 끝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논란을 지우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여러 과제가 여전한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후 과천 정부종합과천청사로 압송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며 수사기관 중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첫 사례가 됐다.
그간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력 문제가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기소한 사건이 4건에 불과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발표를 반나절 만에 뒤집고 경찰과 공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해석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체포영장 집행으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환된 모습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손해배상 청구 등 채찍과 선처·회유 메시지 등 당근을 동시에 내민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후 과천 정부종합과천청사로 압송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며 수사기관 중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첫 사례가 됐다.
그간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력 문제가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기소한 사건이 4건에 불과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발표를 반나절 만에 뒤집고 경찰과 공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해석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체포영장 집행으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환된 모습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손해배상 청구 등 채찍과 선처·회유 메시지 등 당근을 동시에 내민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완수한 공수처지만, 여전히 난관들은 남아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기록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전히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날 변호인단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향후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의자 주거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공수처 해명에도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근거로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관저 출입 허가공문 조작 의혹은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기록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전히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날 변호인단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향후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의자 주거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공수처 해명에도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근거로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관저 출입 허가공문 조작 의혹은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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