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전 10시 '내란 혐의' 尹 재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방침

기사등록 2025/01/17 07:42:46

최종수정 2025/01/17 07:45:44

오후 9시5분께 체포 기간 만료

이르면 오후 중 구속영장 청구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께에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께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후 결국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며 오후 9시5분께 종료된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윤 대통령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뒤 이날 오전 0시35분께 돌려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시간은 체포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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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0시 '내란 혐의' 尹 재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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