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대통령…공수처, 내란죄 넘어 외환죄도 수사할까

기사등록 2025/01/19 03:11:02

최종수정 2025/01/19 03:13:11

외환죄 수사 착수 가능…8일 내 입증은 현실적 불가능

대통령·장관 '진술거부권'…국방부도 '외환죄 아냐' 주장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환죄 관련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하며, 형법에 따라 대부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가 국가 안에서의 '반란' 행위라면, 외환죄는 국외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뜻한다.

외환죄 논란이 불거진 것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부터다. 오물풍선, 드론 침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고의로 '북한 원점타격'을 통해 비상계엄을 위한 국지전을 도모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윤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관련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외란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공수처는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 진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외환죄 혐의 입증의 핵심인 김 전 장관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수사에 큰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구속으로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이 8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외환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지점이다. 공수처는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국무회의의 적절성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실제 해제까지 지체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남은 8일 동안 새롭게 외환죄 혐의를 인지했다 해도 수사에 착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된다.

외환죄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라는 문제도 시간에 쫓기는 공수처에는 부담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외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국과 서로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함)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 알려진 수준으로는 외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자칫 외환죄 조사로 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경우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방부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기소에 이르지는 못해도 (외환죄)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나중에 특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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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尹 대통령…공수처, 내란죄 넘어 외환죄도 수사할까

기사등록 2025/01/19 03:11:02 최초수정 2025/01/19 0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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