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유산 상속설 홍상수…"혼외자도 상속권 갖는다"

기사등록 2025/01/19 09:33:50

[서울=뉴시스] '제7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김민희, 홍상수. (사진 = 유튜브 캡처) 2025.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7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김민희, 홍상수. (사진 = 유튜브 캡처) 2025.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혼외자도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홍상수씨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도 향후 상속권을 갖는 만큼 아이 아버지인 홍 감독의  재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알려졌다.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카르노=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열린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 '수유천'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16.
[로카르노=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열린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 '수유천'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16.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 씨가 (친자)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씨의 가족관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A씨)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 A씨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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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유산 상속설 홍상수…"혼외자도 상속권 갖는다"

기사등록 2025/01/19 09:33: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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