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께 출석 요구한 상태
공수처·검찰, 조사기간 협의 필요해
[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의자에게 오후 2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아직 피의자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에 관한 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 절차와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대치하는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소환 조사를 통보해 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조사 시 이재승 차장이나 이대환·차정현 부장 중 누가 투입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맡을 검사는 기존에 준비해 둔 200페이지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반에 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심사에서 윤 대통령 주요 발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피의자 본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기소 권한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 양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만큼 10일씩 나눠 조사하자고 잠정 협의했지만,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심사에 출석했던 차 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데 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50분께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해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타이어도 찢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던 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피운 지지자들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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