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안 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 서신 수·발신 금지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에 금지 결정서를 보내면 된다. 이 결정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독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배당받은 수용번호를 든 채 머그샷을 찍었으며, 정밀 신체 검사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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