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주장
체포적부·체포·구속영장 모두 공수처 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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