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상 당직판사가 맡기로 되어 있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내규를 따랐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전담판사가 있음에도 당직판사가 맡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배 차장은 "내규에는 당직판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며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판사가 하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당직판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당직판사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법관이 사무분담을 해서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처럼 크지 않는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서 주말에 접수되는 당직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판사가 담당을 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뿐만 아니라 중앙지법을 제외한 상당수의 법원에서 그와 같이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되면서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다.
전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나섰는데, 당시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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