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20일 지난 주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거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어 '체포되고 수사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으로 6~7억원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 이야기도 나왔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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