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탤런트 양정원(35)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23일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양정원은 필라테스 업체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정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며 "최소한의 혐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정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매했다고도 했다.
당시 양정원은 "가맹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모델로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며 "2021년 계약 당시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열티 2%는 사업 참여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관한 모델료"라고 반박했다.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가맹점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다. 난 모델 활동 외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정원은 2008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3'로 데뷔했다. '우리 갑순이'(2016), '연남동 539'(2018) 등에 출연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정글의 법칙' '씨름의 여왕' 등 예능물에서도 활약했다. 2023년 5월 비연예인과 결혼, 7개월 만인 그해 12월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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