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각하해야"

기사등록 2025/02/01 19:42:09

최종수정 2025/02/01 20:00:48

"본 회의 의결 없어 심판 청구 부적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이 오는 3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며 각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헌재가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국회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만큼,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즉각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이 전날 낸 변론재개 신청과 관련해서도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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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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