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탄핵 심판서 증인들 진술 오염됐단 사실 드러나"

기사등록 2025/02/05 11:17:50

최종수정 2025/02/05 11:19:26

홍장원 메모 신빙성 둘러싼 의문도

윤 측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5일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오염됐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엄밀하게 표현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 신문,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본인 공소장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던 사항이 있다면서도, 지시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증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한 진술들이 조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본인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었다는 체포 명단 메모 내용 중 검거 요청이라는 문구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가 여 전 사령관이 요청한 위치 추적을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한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자 정형식 재판관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한 데 따른 답이다.

윤 변호사는 이런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은 이것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홍장원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서 정한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이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 헌재 심판 규칙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 법칙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에 여러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돼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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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탄핵 심판서 증인들 진술 오염됐단 사실 드러나"

기사등록 2025/02/05 11:17:50 최초수정 2025/02/05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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