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 사유 불출석' 조지호 신문기일 다시 지정

기사등록 2025/02/05 12:01:09

최종수정 2025/02/05 13:16:24

헌재, 조지호 신문기일 13일 오후 3시30분 지정

윤 대통령 측, 오욱환 변호사 추가 선임…총 17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다. 2025.02.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증인 채택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는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30분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에 대한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형사재판 영향,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조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왔는데,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신문기일을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조 청장은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현재의 수감 환경에서 정상정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합병증 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석을 호소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오욱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주 1회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아직 재판부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천 공보관은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신청한 사실조회·인증등본송부촉탁 등을 대거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회신된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과 관련된 데이터,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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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 사유 불출석' 조지호 신문기일 다시 지정

기사등록 2025/02/05 12:01:09 최초수정 2025/02/05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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