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결혼 후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전진우 기자)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01767763_web.jpg?rnd=20250211161311)
[서울=뉴시스] 결혼 후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전진우 기자)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던 여성이 재결합 후 다시 같은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반복된 이혼과 재결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사연자가 출연했다.
사연자는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현 남편 역시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재혼을 결심했고,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은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고,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참아온 사연자는 결국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이혼 후 사연자는 남편 명의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했고,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이후 가족여행도 다니고 부부 모임에도 참석하며 여느 가족처럼 잘 지내왔다.
그러나 남편이 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사연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4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연자는 또다시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폭력은 재발했다. 사연자는 결국 "이제는 정말 이혼하려 한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자의 남편은 현재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혼인신고가 된 줄도 몰랐고, 사연자가 자신의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항변한다. 또, 첫 번째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선을 그으며, 최근 자신의 재산을 전처와의 자녀 앞으로 처분해 놓기도 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부로서 생활을 지속했다면 혼인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해 첫 번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과거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남편이 전혼 자녀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 직전 재산을 상대방 모르게 처분한 것은 은닉으로 본다"며 "특히 전혼 자녀에게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의 경우 5년 전 폭행에 대해선 현재 고소하기 어렵지만, 만약 상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최근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통해 남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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