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도착…10시부터 첫 형사재판

기사등록 2025/02/20 09:29:09

최종수정 2025/02/20 09:33:32

오전 10시 형사재판…8시55분 법원 도착

현직 대통령 신분 첫 피고인석 앉게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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