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에 감사원 "납득 어렵지만 존중"

기사등록 2025/02/27 15:09:33

최종수정 2025/02/27 17:16:24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은 선관위 독립업무 권한 침해" 판단

선관위 감사서 특혜채용 다수 적발…경력채용 규정위반만 878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0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3년 5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특별감찰을 벌이고 경찰에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고유 직무에 대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선관위는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3년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실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정해진 데 따라 감사원은 예정보다 빠른 25일 감사 보고서를 의결·확정한 뒤 이튿날 헌재에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3년~2023년 지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는 총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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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에 감사원 "납득 어렵지만 존중"

기사등록 2025/02/27 15:09:33 최초수정 2025/02/27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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