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신 소송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5/03/14 18:28:22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4.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에 나선 대통령실이 관련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소송에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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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신 소송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5/03/14 18:2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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