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각'…내주로 넘어가나

기사등록 2025/03/19 06:00:00

늦어도 오늘 기일 지정해야 이번 주 중 선고 진행 가능

지정 않으면 내주 선고 전망…심리 100일 넘어갈 수도

선고 남긴 고위 공직자 탄핵 변수될 듯…마은혁 임명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03.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가 지났다.

헌재가 이번 주 초 기일을 지정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침묵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3일 전, 박 전 대통령이 2일 전 기일을 통지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헌재가 하루 전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고일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이날까지 헌재가 양측에 기일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주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8인 체제에서 심리를 계속했는데,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3일 전 선고기일을 열었다. 한때 퇴임일 당일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남은 변수는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선고를 앞둔 주요 사건들을 윤 대통령에 앞서 결론을 내왔다는 점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와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날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두고 9인 완전체가 된다. 그러나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선고도 8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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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19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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