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309_web.jpg?rnd=2025032616094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이 재판은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909일이나 걸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만 7번 법원 송달 서류를 미수령했고, 6번 재판에 불출석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5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2번이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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