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3278명…정부 "내일까지 피해 사전조사 완료"

기사등록 2025/04/02 09:50:42

최종수정 2025/04/02 10:32:24

국민성금 769억…피해시설 7006곳

산림청, 5월 말까지 불법행위 단속

[영덕=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2025.04.01. lmy@newsis.com
[영덕=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산불로 대피 중인 주민이 32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3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7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 31명이며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36명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7006곳으로 전날 오후(6944곳)보다 62곳 늘었다. 경북이 6838곳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이어 경남 84곳, 울산 82곳, 무주 2곳 순이다. 불에 탄 국가유산은 31건으로 조사됐다.

대피 중인 주민은 3278명으로, 지역별로 안동·의성 3238명, 산청·하동 27명, 정읍 12명, 울주 1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구호물품 94만8000여점을 지급하고 6291건의 심리 지원을 실시했다.

산불 피해 국민성금은 전날 오후 5시까지 769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내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4월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현재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돼있어 대형 산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 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날까지 총 64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 임대와 손해평가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건강을 위해 현장 의료지원과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 오염물, 폐기물 처리를 국비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재민의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는 경우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지자체,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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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3278명…정부 "내일까지 피해 사전조사 완료"

기사등록 2025/04/02 09:50:42 최초수정 2025/04/02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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