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尹 탄핵…불소추특권 잃어
법조계 "확정 사실관계 재판에 영향 줄 것"
尹, 직권남용·명태균 의혹에 추가 기소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6789_web.jpg?rnd=2025022010112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일치로 인용해 그를 파면했다.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총선 공천 개입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 오는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행위를 인정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 인사의 체포 지시는 없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에 주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비상계엄 업무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것이라는 취지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군대가 국회에 간 것 자체가 내란죄인지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다만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탄핵과 내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걸쳐 있는, 말하자면 교집합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내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헌법 요건에 맞는지만 봐서 형사 사건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불법체포를 지시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행위들이 내란이 될 수 있는지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파면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직권남용 혐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죄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처벌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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